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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약관

제1조(적용 범위)

  1. 당 시설이 숙박자와의 사이에서 체결하는 숙박 계약 및 이에 관련되는 계약은 이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르며 이 약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법령 또는 일반적으로 확립된 관습에 따릅니다.
  2. 당 시설이 법령 및 관습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에서 특약에 응했을 때는 전항의 규정과 관계없이 그 특약을 우선합니다.

제2조(숙박 계약의 신청)

  1. 당 시설에 숙박 계약의 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사항을 당 시설에 알려주셔야 합니다.
    1. 숙박자명
    2. 숙박일 및 도착 예정 시각
    3. 숙박 요금(원칙적으로 별표 제1의 기본숙박료에 따른다)
    4. 동실자의 연령 구분(성인, 아동, 유아)
    5. 기타 당 시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이용 등록)

  1. 숙박자는 이용일 당일, 당 시설의 체크인 시스템에 다음 사항을 등록하셔야 합니다.
    1. 숙박자 성명, 주소, 연령, 연락처(전화번호), 성별
    2. (일본 국내에 주소가 없는) 외국인 숙박 희망자는 국적, 여권 번호(여권을 복사합니다)
    3. 기타 당 시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숙박자가 제 12 조의 숙박 요금 등의 지급을 여행자 수표, 숙박권, 신용카드 등 현금을 대신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할 경우에는 미리 전항의 등록 시에 그것을 제시하셔야 합니다.
  3. 숙박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해당 미성년자만의 숙박은 불가합니다.

제4조(숙박 계약의 성립 등)

  1. 숙박 계약은 당 시설이 제 2조의 신청을 승낙했을 때에 성립합니다. 단, 당 시설이 승낙을 하지 않은 것을 증명했을 때는 다르게 적용합니다.
  2. 전항의 규정에 의해 숙박 계약이 성립했을 때는 숙박 기간(3일을 넘을 때는 3일간)의 기본 숙박료를 한도로 당 시설이 정한 신청금을 당 시설이 지정한 날까지 지급하셔야 합니다.
  3. 신청액은 숙박자가 최종적으로 지급해야 할 숙박 요금에 우선적으로 충당하고 제7조 및 제20조의 규정을 적용하는 사태가 발생했을 때는 위약금, 다음으로 배상금의 순서로 충당하며, 잔액이 있을 경우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요금의 지급 시에 반환합니다.
  4. 제2항의 신청금을 동항의 규정에 의해 당 시설이 지정한 날까지 지급하시지 못할 경우에는 숙박 계약은 그 효력을 상실합니다. 단, 신청금의 지급기일을 지정하는 데 있어서 당 시설이 숙박자에게 고지한 경우에 한합니다.

제5조(신청금의 지급을 필요로 하지 않는 특약)

  1. 전조 제2항의 규정과 관계없이 당 시설은 계약의 성립 후 동항의 신청금 지급을 필요로 하지 않는 특약에 응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6조(숙박 계약 체결의 거부)

  1. 당 시설은 다음에 열거하는 경우에 숙박 계약의 체결에 응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1. 숙박 신청이 이 약관에 따르지 않았을 경우.
    2. 만실(원)로 인해 객실 여유가 없을 경우.
    3. 숙박하고자 하는 자가 숙박에 관해 법령의 규정, 공공의 질서 또는 미풍양속에 반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4. 숙박하고자 하는 자가 다음 a 내지 c에 해당한다고 인정될 경우.
      1. 폭력 조직원에 의한 부당한 행위의 방지 등에 관한 법률(1991년 법률 제77호) 제2조 제2호에 규정된 폭력 조직(이하 ‘폭력 조직’이라 함), 동조 제2조 제6호에 규정하는 폭력 조직원(이하 ‘폭력 조직원’이라 함), 폭력 조직 준구성원 또는 폭력 조직 관계자 등 반사회적 세력.
      2. 폭력 조직 또는 폭력 조직원이 사업 활동을 지배하는 법인 등 단체일 때.
      3. 임원 중에 폭력 조직원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법인.
    5. 숙박하고자 하는 분이 다른 숙박자에게 현저히 폐를 끼치는 언행을 했을 경우.
    6. 숙박하고자 하는 분이 감염병에 걸려있다고 분명히 인정됐을 경우.
    7. 숙박에 관하여 폭력적 요구행위가 행하여졌거나 또는 합리적인 범위를 초월하는 부담이 요구됐을 경우.
    8. 숙박요금을 대폭 할인하거나 무리한 객실 업그레이드를 요구하는 등, 일반적으로 실현하기 어려운 사항에 대한 부당한 요구를 반복적으로 하는 경우, 또는 무례하거나 폭력적인 언행 또는 기타 직원의 정신과 신체에 부담을 주는 행동을 포함한 요구(예: 대화, 전화, 이메일 등을 통해 장시간 동안 또는 직원을 비난하며 부당한 요구를 하는 경우)이며, 일반적으로 필요한 것보다 더 많은 노력을 필요로 하는 요구를 반복적으로 하는 경우.
    9. 천재지변, 시설의 고장, 기타 부득이한 사유에 의해 숙박시킬 수 없을 경우.
    10. 도도부현의 조례에 규정된 상황에 해당할 경우.

제7조(숙박자의 계약해제권)

  1. 숙박자는 당 시설에 신청해서 숙박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2. 당 시설은 숙박자의 귀책 사유로 의해 숙박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했을 경우(제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 당 시설이 신청금의 지급기일을 지정해서 그 지급을 요구했을 경우이며, 그 지급보다 전에 숙박자가 숙박 계약을 해제했을 때를 제외합니다)는 별표 제2에 열거하는 내용에 의해 위약금을 청구합니다.
  3. 당 시설은 숙박자가 연락을 하지 않고 숙박일 당일의 오후 11시가 되어도 도착하지 않을 때는 그 숙박 계약은 숙박자에 의해 해제된 것으로 간주해 처리할 수도 있습니다. (그 경우에는 별표 제2에 열거하는 내용에 의해 위약금을 청구합니다)

제8조(당 시설의 계약해제권)

  1. 당 시설은 다음에 열거하는 경우에 숙박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1. 숙박자가 숙박에 관해 법령의 규정, 공공의 질서 또는 미풍양속에 반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 또는 동 행위를 했다고 인정될 때.
    2. 숙박자가 다음 a 내지 c 에 해당한다고 인정될 때.
      1. 폭력 조직, 폭력 조직원, 폭력 조직 준구성원 또는 폭력 조직 관계자 등 반사회적 세력.
      2. 폭력 조직 또는 폭력 조직원이 사업 활동을 지배하는 법인 등 단체일 때.
      3. 임원 중에 폭력 조직원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법인.
    3. 숙박자가 다른 숙박자에게 현저히 폐를 끼치는 언행을 했을 때.
    4. 숙박자가 감염병에 걸려있다고 분명히 인정됐을 경우.
    5. 숙박에 관하여 폭력적 요구행위가 행하여졌거나 또는 합리적인 범위를 초월하는 부담이 요구됐을 때.
    6. 숙박요금을 대폭 할인하거나 무리한 객실 업그레이드를 요구하는 등, 일반적으로 실현하기 어려운 사항에 대한 부당한 요구를 반복적으로 하는 경우, 또는 무례하거나 폭력적인 언행 또는 기타 직원의 정신과 신체에 부담을 주는 행동을 포함한 요구(예: 대화, 전화, 이메일 등을 통해 장시간 동안 또는 직원을 비난하며 부당한 요구를 하는 경우)이며, 일반적으로 필요한 것보다 더 많은 노력을 필요로 하는 요구를 반복적으로 하는 경우.
    7.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으로 인해 숙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을 때.
    8. 도도부현의 조례에 규정된 상황에 해당할 때.
    9. 침실 침대 위에서의 흡연, 소방용 설비 등에 대한 장난, 기타 당 시설이 정한 이용 규칙의 금지 사항(화재 예방상 필요한 것에 한함)에 따르지 않을 때.
    10. 금연으로 지정된 장소에서의 흡연, 소방용 설비에 대한 장난, 화재 예방상 장애를 끼칠 행위를 하였을 때.
    11. 당 시설 내에 이하의 것을 반입하였을 때, 반입하려 하였을 때.
      1. 허가증 없는 권총
      2. 허가증 없는 도검류
      3. 현저한 악취가 나는 물품
      4. 현저한 대량의 물품
      5. 발화, 인화하기 쉬운 것(불꽃, 선향, 화약, 휘발유 등)
      6. 동물, 곤충, 기타 이와 유사한 것(맹인 안내견은 숙박 계약 신청 시에 당 시설에 사전에 상담해 주십시오)
    12. 당 시설의 비품 혹은 물품을 당 시설 외에 반출하거나 혹은 당 시설 내의 다른 장소로 이동하였을 때.
    13. 건물 혹은 설비에 변경, 개조, 개변을 하려고 하였을 때.
    14. 당 시설이 정한 이용 약관의 금지 사항에 따르지 않았을 때.
  2. 당 시설이 전항의 규정에 기반해서 숙박 계약을 해제했을 때는 숙박자가 아직 제공받지 않은 숙박 서비스 등의 요금은 받지 않습니다. (그 경우에는 별표 제2에 열거하는 내용에 의해 위약금을 청구합니다)

제9조(객실 사용 시간)

  1. 숙박자가 당 시설의 객실을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은 오후 3시부터 다음 날 아침 10시까지입니다. 단, 연속해서 숙박할 경우에는 도착일 및 출발일을 제외하고는 종일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당 시설은 전항의 규정과 관계없이 동항에 정한 시간 외의 객실사용에 응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다음에 열거하는 추가 요금을 청구합니다.
    1. 초과 2시간까지는 숙박금액 20%%
    2. 2시간 이상 초과할 경우에는 1박 상당의 숙박 요금
  3. 체크아웃을 한 후에 프론트 등 객실 이외의 관내에서 숙박에 상당하는 장시간 당 시설 시설을 사용한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상응하는 숙박 요금을 청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10조(이용 규약의 준수)

  1. 숙박자는 당 시설 내에서는 당 시설이 지정한 관내에 게시한 이용 규칙에 따라 주셔야 합니다. 또한 해당 규정은 건물 내에 게시된 것 외에도 당 시설이 정한 방법에 따라 명시된 사항을 포함합니다.

제11조(영업시간)

  1. 당 시설의 체크인 대응 시간은 각 예약 웹사이트에 게재한 내용에 따릅니다.
  2. 당 시설은 원칙적으로 연중무휴입니다. 휴업, 시간 변경이 발생할 경우 각 예약 웹사이트에서 안내하겠습니다.
  3. 긴급 연락처는 당 시설 내에 설치된 하우스 매뉴얼에 기재합니다.

제12조(요금 지급)

  1. 숙박자가 지급해야 할 숙박 요금 등의 내역은 별표 제1에 열거하는 바에 따릅니다.
  2. 전항의 숙박 요금 등의 지급은 일본 엔 또는 각 예약 웹사이트가 인정하는 쿠폰권, 신용카드, 전자 머니와 이것을 대신할 수 있는 방법에 의해 예약 시에 지급해야 합니다.
  3. 당 시설이 숙박자에게 객실을 제공하고 사용이 가능해진 후 숙박자가 임의로 숙박하지 않았을 경우에도 숙박 요금 등은 청구합니다.

제13조(당 시설의 책임)

  1. 당 시설은 숙박 계약 및 이와 관련된 계약의 이행 시 또는 그것들의 불이행으로 인해 숙박자에게 손해를 끼쳤을 때는 그 손해를 배상합니다. 단, 그것이 당 시설의 귀책 사유에 의한 것이 아닐 때는 다르게 적용합니다.

제14조(개인정보)

  1. 당 시설은 숙박 계약 및 이와 관련된 계약 이행 시 취득한 숙박자의 개인정보를 당 시설의 개인정보 보호 방침(https://corp.stay.rakuten.co.jp/privacy.html)에 따라 취급합니다.

제15조(계약한 객실을 제공할 수 없을 때의 취급)

  1. 당 시설은 숙박자에게 계약한 객실을 제공할 수 없을 때는 숙박자의 양해를 구하고 가능한 한 같은 조건으로 다른 숙박시설을 알선해야 합니다.
  2. 당 시설은 전항의 규정과 관계없이 다른 숙박시설을 알선할 수 없을 때는 별표 제2에 열거한 위약금 상당액의 보상료를 숙박자에게 지급하고 그 보상료는 손해 배상액으로 충당합니다. 단, 객실을 제공할 수 없는 것에 대해 당 시설의 귀책 사유가 없을 때는 보상료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제16조(기탁물 등의 취급)

  1. 숙박자의 물품 또는 현금 및 귀중품은 보관해 드릴 수 없습니다.

제17조(숙박자의 수하물 또는 휴대품의 보관)

  1. 숙박자가 체크아웃하고 나서 숙박자의 수하물 또는 휴대품을 당 시설에 두고 가실 경우에 그 소유자가 밝혀졌을 때는 당 시설은 소유자에게 연락을 하는 동시에 그 지시를 요구합니다. 단, 소유자의 지시가 없을 경우 또는 소유자가 밝혀지지 않을 경우, 다음과 같이 대응합니다.
    1. 귀중품(10만엔 이상의 현금 이외의 유실물법시행령에 규정되는 물건) : 발견일을 포함해 7일 이내에 가장 가까운 경찰서에 전달합니다.
    2. 귀중품 이외의 물품: 유실물법 이외의 관계법령에 따라 처리합니다.

제18조(금전 등 귀중품과 숙박자의 소유물에 대해)

  1. 금전 등 귀중품의 보관은 숙박자 자신이 보관하거나 또는 당 시설 내에 있는 귀중품 로커(금고)를 이용하셔야 합니다. 또한, 귀중품 로커(금고) 이용 여부와 관계없이 금전 등 귀중품의 멸실 또는 훼손 등의 손해에 대해 당 시설은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책임지지 않습니다.
  2. 기타 숙박자가 반입한 음식물(품질 유지 기간이 있는 것을 포함한다), 의복, 어메니티 등 일체의 수하물 및 기타 소지품에 대해서도 숙박자가 관리해야 합니다.

제19조(주차의 책임)

  1. 숙박자가 당 시설을 이용하실 경우 당 시설은 장소를 빌려주는 것이며, 차량의 관리 책임은 지지 않습니다. 단, 주차장의 관리에 있어서 당 시설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해 손해를 끼쳤을 때는 그 배상의 책임을 집니다.

제20조(숙박자의 책임)

  1. 숙박자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해 당 시설이 손해를 입었을 때는 해당 숙박자는 그 손해를 배상해 주셔야 합니다.

제21조(인터넷 통신의 이용)

  1. 숙박자가 당 시설이 제공하는 Wi-Fi 서비스 등 통신 수단을 이용한 당 시설 내에서의 인터넷 통신 이용은 숙박자 자신의 책임하에 이용해야 합니다. 또한, 숙박자의 인터넷 통신 이용에 관해 당 시설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한 숙박자의 행위로 인해 당 시설 및 제삼자에게 손해가 예상될 경우에는 당 시설은 해당 인터넷 통신 중지를 요청할 수 있으며, 당 시설에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그 손해 상당액을 청구합니다.

제22조(객실 청소에 관한 규정)

  1. 당 시설에서는 숙박자가 연속해서 같은 객실을 사용할 경우에는 매일 청소는 하지 않으며, 숙박자가 4박 이상 숙박할 경우에만 2박째 이후의 날 중 숙박자가 체크인 시에 지정한 날짜에 청소를 실시합니다. 단, 청소는 최대 3일에 1번 간격으로 실시하며, 예약시에 관련 규정, 계약사항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해당 예약의 계약사항이 적용됩니다. 또한, 숙박자로부터 지정이 없을 경우에는 법령 및 도도부현 조례 등의 취지를 고려하여 객실 존속 및 위생 관리에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최소한의 간격으로 청소를 합니다. 또한, 청소가 불필요한 기간에는 수건, 리넨류 등의 교환, 어메니티 보충도 하지 않습니다. 객실 존속 및 위생 관리에 필요한 최소한의 청소 횟수에 관한 당 시설의 판단에 대해 숙박자는 이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제23조(기타)

  1. 당 시설의 귀책 사유가 아닌 사유로 인해 숙박자가 다른 숙박자와의 사이에서 트러블, 사고 등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숙박자가 해결해야 합니다.
  2. 당 시설이 그 영업을 지속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당 시설은 본 약관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 당 시설은 그 영향 및 서비스의 운영 상황 등에 비추어 적절한 시기 및 적절한 방법으로 정보 제공을 해야 합니다.
  3. 본 약관은 일본법에 기반해 해석되며, 본 약관에 관해 소송의 필요성이 발생한 경우에는 도쿄지방법원을 제1심 전속적 합의 관할 법원으로 지정합니다.
  4. 본 약관은 일본어 및 당 시설이 지정하는 외국어로 작성되나, 본 약관이 해당 외국어로 번역된 약관과의 사이에 불일치 또는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일본어의 본 약관을 우선합니다.
최종 개정일: 2023년 12월 13일

별표 제1 숙박 요금 등의 내역(제2조 제1항 및 제12조 제1항 관련)

내역
숙박자가지급하는요금의총액 숙박 대금 기본 숙박료
추가 요금 얼리 체크인, 레이트 체크아웃
세금 소비세, 호텔세, 입욕세(온천지만 해당)
비고
  1. 기본 숙박료는 각 예약 웹사이트에 제시하는 요금에 따릅니다.
  2. 초등학생 이상의 숙박자는 성인 요금이 적용됩니다.

별표 제2 위약금(제4조 제3항, 제7조 제2항 및 제3항, 제8조 제2항, 제15조 제2항 관련)

계약신청인원수 계약 해제 통지를 받은 날
불박 당일 전날 3일 전 7일 전 10일 전 14일 전
일반 예약 100% 80% 50% 20% - - -
10~14명 100% 80% 50% 50% 20% - -
15~19명 100% 80% 50% 50% 20% 20% -
20명~ 100% 80% 50% 50% 20% 20% 20%
(주)
※각 예약 웹사이트에 취소 규정이 설정된 경우에는 그 설정된 취소 규정이 적용됩니다.
※%는 기본 숙박료에 대한 위약금의 비율입니다.
※계약일수가 단축된 경우에는 그 단축일수와 관계없이 1일 상당(첫날)의 위약금을 징수합니다.